◦ 간부조의 경우 2025년4강 미만 팀(처음 출전팀 포함)은 한 직급씩하위직으로 출전 가능(예 : 3급·5급, 4급·4급, 4급·5급)
◦ 2025년 4강팀 :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방부, 감사원
◦ 간부조의 3급, 4급의 경우 보직은 불문함
□ 출전기준
◦ 참가 기관에 근무 중인 자
◦매 시합 출전선수 10명 중 본부 근무 직원 6명 이상 출전하여야 함
※ 상대팀에서 확인 요구시 이를 입증하여야 함. 선수 구성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조만 패한 것으로 처리하고 경기 진행
◦파견자는 파견 기관(현 근무처)에서 출전하거나 파견기관의 동의를 얻은경우 원 소속기관으로 출전 가능
◦ 선수출신(남녀불문)은 1명만 출전 가능
- 단, 대한탁구협회에 2019. 1. 1.이후 선수로 등록된 경우 예선은 출전 불가(본선에는 출전 가능). 위에서 선수출신이라 함은 고등학교 1년 재학 이상일 때대한탁구협회에등록되었던 사람을 말함
◦ 제출된 선수명단은 원칙적으로 교체불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2026. 4. 8.(수)까지 대회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 가능
◦ 5급 이상은 매 경기마다 4명 이상 출전하여야 하고, 이 중 3, 4급2명으로 구성된 간부조는 1번조로 고정
-간부조 구성이 안 될 경우 : 5복식 중 간부조를 패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복식만으로 경기 진행, 간부조의 오더는 작성하지 않음
- 「5급 이상 4명」의 구성이 안 될 경우 : 구성되지 못한 복식조를 패한 것으로 처리하고 경기 진행, 오더 제출 전이면 제2조를 제외하고오더를 제출함
◦ 간부조, 본부소속 6명이상, 5급이상 4명 등의 당해 경기 출전선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가 있을 경우 오더 제출 전 상대팀에게 알려 양 팀 모두 간부조 또는 제2조는 오더를 제출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한 사전 고지 의무)
◦위규정들은 오더 제출 이후에는 규정에 위반한 복식조를 패한 것으로처리하고 경기진행
- 단, 규정 위반 복식조가 특정되지 않고(예: 본부소속 6명 이상 미충족), 어느한 복식조를 패한 것으로 인정하면 규정 위반이 치유되는 경우에는상대팀이 지정하는 한 조가 패한 것으로 처리
◦ 위규정들의 적용시 4복식조 이상 출전하지 못하게 되는 팀은 당해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0:3으로 패한 것으로 처리), 첫 복식조(예:간부조)경기 시작 후에는 상대팀 선수 구성에 관한 어떤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 대진방법
◦ 예선 : 조별리그(4개 조 리그전)
- 조별 1~3위 팀은 1부 본선 진출, 3위~5위 팀은 2부 본선 진출
※ 승률에 따라 3위 상위 2개 팀은 1부, 하위 2개 팀은 2부 진출
승률 = 승리한 경기수 ÷ 전체 경기수
승률 동일시 → (전체 따낸 세트 - 전체 잃은 세트) ÷ 경기수
2025년 4강팀(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방부, 감사원)은 시드배정
◦ 본선 : 토너먼트 방식 진행
- 1부, 2부별 토너먼트로 진행
- 토너먼트 대진표는 각 조 1위를 추첨으로 먼저 배정하고, 예선에서경기했던 팀과는 8강까지는 만나지 않도록 추첨
◦ 대회진행 방식은 일반적인 생활체육대회 규정에 의거 진행
※ 탁구공은 국제규격인 지름 40㎜, 하얀색 사용
※ 사용용구 : 국제공인 러버에 한함. 위반시 국제룰에 의함(심판장)
□경기방법
◦ 5복식 오더제, 단 3․4급 간부조는 1번조로 고정
◦ 매치 당 5경기(경기당 11점), 3선승제
* 국제탁구연맹(ITTF) 변경사항: Set→Game, Game→ Match
◦ 예선 조별리그전 승자 결정
- 2팀이 동률일 경우 : 승자승으로 결정
- 3팀이 동률일 경우 : 국제 룰에 따름(심판장)
□ 선수교체 및 부상대비
◦ 경기 중 선수교체는 불가능
□심판진 운영
◦ 대한탁구협회 소속 심판 25명
□참가선수 준수사항
◦ 출전선수는 경기당일 공무원증을 반드시 지참(모바일 포함)
- 기타 신분증은불인정
※ 상대팀의 신분확인 요구시 주관기관책임자 입회하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불응 시는선수자격 위반으로 간주하여 해당 선수의 출전금지 또는 오더 제출 이후에는규정에 위반한 복식조는 패한 것으로 처리하고 경기 진행. 단, 규정 위반 복식조가 특정되지 않고(예:본부소속 6명 이상 미충족), 어느 한 복식조를 패한것으로 인정하면규정 위반이 치유되는 경우에는 상대팀이 지정하는 한 조가 패한것으로 처리함
◦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하여 통보된 경기 시간 10분 이내에 출전하지아니하여 진행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는 간부조를 패한 것으로 하고 경기 진행
◦ 경기 진행 및 판정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 간 협의하여결정하고 기관 간 협의가 어려울 시는 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선수자격이나 구성 관련 문제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의 대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반 규칙을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무께서는 제출하신 선수명단이위 규칙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