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장흥 2023 전국 시니어 라지볼 탁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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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목 적
탁구를 통하여 장흥군을 널리 홍보하며, 지역 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함은 물론, 동호인 상호 간의 친선 도모와 탁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건강 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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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개 요
1. 대회명: 정남진장흥 2023 전국 시니어 라지볼 탁구대회
2. 일 시: 2023년 2월 24일(금) ~ 2월 26일(일) / 3일간
3. 장 소: 장흥실내체육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러 5-28)
4. 주 최: 대회조직위원회
5. 주 관: 대회조직위원회
6. 후 원: 장흥군, 장흥군의회, 장흥군체육회
7. 협 찬: XIOM, NITT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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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사 항
1. 경기 일정
일 자
시 간
부별
종목
2/25(토)
09:00∼
혼성부, 남자부, 여자부
단체전
2/26(일)
개인단식, 복식
2/24(금)
지역 시니어부, 복지관부
개인복식, 단체전
2. 경기 종목 [라지볼]
[전국 대회] - 2/25(토) ~ 26(일)
구 분
성별
연 령 별
참 가 대 상
비 고
단 체 전
혼성부
69세 이하
남자 1~4부
여자 1~4부
- 단체전(3명, 3복식)
- 광역시,도 부수 기준
- 동성 핸디 +1
- 남, 여 핸디 +2
- 연령 핸디 +1
- 최대 핸디 +4
- 복식 핸디 : 부수차이 -1
- 연령 하향 출전 1명 허용
(핸디 없음)
- 광역시, 도 연합 불가
- 참가팀에 따라 통합 운영
남자부
남자 5, 6부
70세 이상
남자 1~6부
여자부
여자 5, 6부
여자 1~6부
개인단식
개인복식
- 복식 핸디 : 부수차이 –1
[지역 대회]- 2/24(금)
참가 대상
시니어부
혼성
단체전 3명 3복식
복지관부는 남2, 여1명 / 여2, 남1명
으로 구성
복지관부
남자
여자
3. 경기 방식
1) 단체전 (3명으로 3복식)
- 2팀 순위 결정전 후 1, 2위 본선 토너먼트 진행
- 50대 선수 경력자(고 1이상 선수 결력 5년 이상인 자)는 1명 출전
- 3명 정선수 후보 1명 출전 가능
2) 개인 단식, 개인 복식
- 3팀 조별 리그 후 상위 1, 2위 본선 토너먼트
3) 11점 3게임으로 한다. (모든 경기 마지막 점수는 13점)
4) 모든 종목에서 참가팀에 따라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5) 모든 종목에서 참가팀에 따라서 경기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4. 참가 신청
1) 접수마감 : 2023년 2월 11일(토) 오후 2시까지
2)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직접신청 : 에어핑퐁 airping.co.kr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 에어핑퐁검색.
대회마당 – 에어핑 대회(공지)
② FAX : 0505-530-7979
참가신청 문의 : 박태순 010-9427-2269
③ 이메일 : pts17589@hanmail.net
3) 참가비 없음 ( 중식은 제공하지 않음) - 식당 운영
4) 행정 문의 : 대회조직위원회 임원장 서동근 010-7273-2099
5. 경기 용구
1) 탁구대 : XIOM
2) 시합구 : Nittaku44+ / XIOM 44+
3) 러 버 : 현재 국제탁구연맹(ITTF)공인 러버 중에 L, R, 44로 표기된 라지볼 전용 러버
6. 시상
1) 상장 및 시상품 수여
2) 단체전 및 개인전 시상 (지역대회는 별도 시상)
우승
준우승
공동3위
상금 200,000
상금 150,000
상금 100,000
100,000상당
70,000상당
50,000상당
80,000상당
60,000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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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1. 모든 규칙은 대회 규정에 준한다.
2.연령 기준 2023년 기준으로 한다 ( 예 : 70세 – 1953년생 / 60세 – 1963년생 )
3. 규칙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 발생시 집행부의 결정에 따른다.
4.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반팔,반바지)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자 착용 불가하다.
5. 선수는 신분증(연령확인)을 필히 지참하고, 등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6. 부정 선수 출전 시 몰수를 원칙으로 한다.
7. 참가선수는 경기 규정과 운영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
(응급조치를 위한 의료진이 경기 중 항시 대기하지만, 개인 복용 의약품은 각자 준비)
8. 참가 신청서 작성 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작성 요망하며, 해당부에 기준하여 부당한 신청이
인정되는 선수는 집행부 임의로 조정 또는 기권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대회조직위원회
대회기간마감